대한의사협회(임현택 회장)가 지난 5. 31.(금)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총 39개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며 각급 법원에서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의 근무처 등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회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회원의 근무처 정보 등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요청을 각급 법원으로부터 받아왔다. 법원에서 요청하는 구체적 개인정보는 각 회원의 자율적 신고에 따라 수집 및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대한의사협회 ‘회원정보보호규정’에 의거해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관리 등 고유 목적 이외에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 정보로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강제력도, 의무도 없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기본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굳이 의사회원의 자료를 알고자한다면 의사회원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의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각종 의료인력 신고 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원들의 중앙회로서 전국 14만 의사 회원의 권익보호와 국민건강 수호가 최우선의 가치임을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 회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