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만 온열치료칼럼니스트

지난주 칼럼 83편에서는 ‘고주파 온열 암 치료(방사선온열치료)는 비급여 제도에서 결국 퇴출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1부를 다루었다. 1부 마지막 단락에서 필자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12월)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졸속으로 정한 비급여 퇴출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이어받아 재가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11월 14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큰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형태로 지정하여, 건강보험시스템 내에서 보건당국이 직접적으로 가격 및 진료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 엿보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의료계 종사자는 보건당국의 이러한 방침을 두고 의료 소비자가 치료비의 95%에 달하는 본인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해당 의료기술들을 사실상 의료시장에서 사장시키거나 퇴출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필자가 늘 주장해온 것처럼, 보건당국이 중증질환인 암과 사투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신중한 치료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접근하기 보다, 암 환자들의 치료과잉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가중시킨다는 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큰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월 14일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와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이 5개를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어 12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통하여, 검토대상 5개 항목 중 최종적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아울러,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 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하는 제도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12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 이전까지 관리급여로 선정이 확실시되는 다섯 가지 항목을 나열하며, 메디게이트 뉴스와 같은 의료전문채널을 비롯한 몇몇 언론들이 보도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현재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관리급여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심지어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암 환자들조차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암 환자 자신들의 곧 닥칠 미래가 암담하고 불투명한 처지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소위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라고 불리는 주류 언론매체와 방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뿐 아니라 환자들 역시도 상황을 잘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의료 관련 전문채널에서는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채널의 특성상 의료 환경에 종사하는 구독자에게 제한되는 모양새다.

의료 관련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의료계는 보건당국의 관리급여 제도 추진에 대해 의료계에 핵폭탄을 던졌다고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환자 선택권을 붕괴하고 있다며 경고하며, 보건당국의 졸속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관리급여 제도는 기존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진료 우려가 높거나 진료비 비중이 큰 비급여 항목을 정부가 건강보험제도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제도로 보인다.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편입될 경우 해당 항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률은 5%로 책정되고, 환자 본인 부담률은 최대 95%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즉, 관리급여로 지정된 의료 항목은 보건당국이 수가를 설정하는 구조가 된다. 이로써, 그동안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정해오던 비급여 수가를 보건당국이 일률적으로 통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보건당국은 지금까지와 달리 치료비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 병·의원들이 환자들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치료를 권할 이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과잉 진료 및 과잉 처방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보건당국의 관점이다.

보건당국의 이러한 관리급여제도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경우, 비급여 기반 진료 수가와 진료량에대한 전반적인 양적 통제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한 치료 행위는 시장에서 축소 또는 아예 사라지거나 퇴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계는 강하게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러한 방안이 비급여 진료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한다.

관리급여로 편입된 의료항목의 경우, 사실상 치료 비용의 대부분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형태이다. 반면 정부는 해당 관리급여에 대한 감시 등을 통해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을 통해 해당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명분 삼아 반쪽짜리 재평가를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문제가 많은 재평가 방법을 보완하지 않고 속행하여, 의료시장에서 기준 미달의 품목을 몰아내려는 구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청에 의해 방사선 온열치료(통칭: 고주파 온열 암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적정성 심사를 위한 재평가 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매우 질 낮은 평가방식을 통하여 방사선 온열치료를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시행했던 이 평가 결과는 2025년 초 윤석열 정부의 보건당국에 의해 비급여에서 제외시키는 로드맵에 따라 어느 날 갑자기 소급 적용되어 비급여 퇴출 목록의 대상이 되었다.

그동안 의료계는 고주파온열치료가 급여화 된다면, 낮은 수가로 인해 치료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입장을 견지했다. 더불어 고주파 온열 암치료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이 많을수록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등 암 치료 병원들에 도움이 되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도 넓어진다고 보았다.

필자는 2024년 5월부터 본 칼럼을 쓰기 시작하며 밝혔듯이, 한국에 온열요법을 최초로 소개한 개척자로서 현재까지 20년 이상 온열 암 치료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암 치료에서 온열요법이 갖는 임상적 지위가 국제적으로 점차 성장해가는데 자부심을 갖고 이 분야에 임하고 있다. 필자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암의 전 주기에 있어서 표준치료뿐 아니라 지지적 치료들이 암 환자 중심에서 어우러질 때 원발암의 치료율 상승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암 환자들이 암과 싸우는 데 있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재발 및 전이인데,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근거 기반의 지지적 치료이다. 암 치료에 있어서 지지적 치료는 부작용 관리와 질환 없는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매우 안타까운 현실은 주요 표준 암 치료와 임상연구 기반의 총체를 대학병원이 맡고 있는 반면, 암 환자들이 고주파온열치료와 같은 추가적인 지지적 치료를 주로 받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은 대학의 주요 표준치료와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필자가 온열요법을 처음 도입한 시기에는 여러 대학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온열치료장비 기술이 진보한 유럽식 온열치료 장비를 병원마다 도입하여 방사선치료와 함께 병행 요법으로써 온열치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필자는 2013년 서울 최고의 대학병원 암센터와 공동으로 항암화학색전술에 방사선 및 온열치료를 결합한 전향적인 임상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8년을 전후로 보건당국의 정책에 따라 대학병원들이 급여 위주의 치료를 하게 됨으로써, 방사선온열치료는 서서히 대학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의 격차와 괴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한방사선종양학회는 양성자 치료나 중입자 치료와 같은 첨단 기술이 최신 방사선치료센터 구축과 함께 도입되면서 새로운 방사선 치료 행위와 항목이 늘어날수록, 보건당국과의 급여·비급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책적 문제에 직면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방사선온열치료를 해당 과의 비급여 행위에 더 이상 품고 있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했음이 판단된다.

* 고주파온열치료는 2005년 대한방사선종양학회에서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 계획이라는 항목으로 비급여로 등재된 바 있음

이와는 반대로, 실손보험을 가진 암환자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들을 수용할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은 급증했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 간 환자 유치 경쟁은 지방에서부터 경쟁적 심화되었다. 이는 결국 요양병원 간 경쟁 구도를 격화시켰고, 과잉 진료 및 과잉 처방은 물론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했다. 병원이 환자에게 페이백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환자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역으로 병원에 페이백을 제안하는 등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가 의료계 전반에 비일비재한 현실에 놓이게 된 것이다. 사실 이제는 그 누구도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법 또는 불법의 굴레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온열치료 장비는 암 치료에 근거 있는 파장대역의 장비뿐만 아니라 중파에 속하는 장비까지 구별 없이 모두 고주파로 통칭되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품목은 총 26개로 늘었으며, 장비마다 성능과 특성이 각양각색이다. 바야흐로 온열치료 장비 시장은 춘추전국시대를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제는 하나둘씩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는 암을 치료하는 장비인 고주파 온열치료 장비의 허가를 기술문서만 준비하면 식약처로부터 매우 쉽게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환자를 상대로 한 임상평가가 의무화되지 않아 거의 대부분의 장비가 최소한의 임상적 검증 없이도 난전시장처럼 무분별하게 유통된 결과인 셈이다. 외국의 경우, 국제학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임상평가보고를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 하므로, 의료시장에 상업적으로 장비가 난립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체는 바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라 할 수 있다. 의료인인 이들은 장비 도입 시 임상 연구를 거친 검증된 장비인지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았다. 대신 가장 저렴한 장비를 구매하여, 대대적으로 환자를 모집하고 제대로 된 환자 치료를 위한 온열암치료 지침은 등한시한 채 장비 가동을 통한 수익 창출에만 전념했다.

실제로 어떤 의원/요양병원/한방병원은 온열 암 치료 장비를 20대 이상 갖추고 환자에게 2시간씩 치료해 준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온열치료의 비급여 치료비는 1회당 보통 30만 원이다. 문제는 의료적 검증이 미흡한 저가의 기계든, 여러 대학병원의 전향적 임상시험을 거쳐 국제 저널에 출판된 임상 근거를 갖춘 고가의 장비이든 치료비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애당초 영리 목적을 가진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이 임상 근거 없는 장비를 구매하여 최대한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데만 주력하여, 환자 치료라는 병원의 기본적인 역할을 벗어나 사실상 병원의 현금자판기로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악용한 셈이다. 환자가 아닌 베개가 온열 암 치료기에 누워있는 치료 현장이 방송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병원들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필자도 보험사를 통하여 소식을 접한 바 있다.

분명한 것은, 암의 다양한 치료법 중 하나인 온열치료의 임상적 목표는 암 환자에게 적응증과 치료 프로토콜에 따라 실질적인 치료효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제대로 인지하고 치료에 임하는 병원들도 익히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암 치료병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3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전체 1,067개 항목의 월평균 진료비는 약 17억원이다. 이에 비하여 월평균 도수치료는 1,208억 원, 체외충격파 치료 7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암 치료에 사용되는 고주파온열치료는 월평균 83억 원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수치만 가지고 온열치료 지출 83억 원이 암보험 시장 규모 대비 보험 손해율에 어느 정도 비례적 비중을 차지하는지 필자 역시 정확히 가늠할 수 없다. 이는 보험사들이 암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수익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수치는 정부 발표일 뿐, 그 심층적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보건당국의 의지대로 방사선온열치료는 2025년 12월 9일자로 관리급여에 편입되었다. 이 칼럼을 쓰는 동안에도 여러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쇄도한다.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은 이제 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 보건당국은 항목을 정했으니 온열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비롯한 수가와 치료량(횟수)을 정하여 기준을 만들 것이다. 이는 곧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2026년 1분기에는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