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김은식 기자 승인 2024.01.22 19:03 의견 0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월 18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4년 9개월간의 전문가평가단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동료의사에 대한 품위손상 및 의료윤리 위배 등 행위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게 함으로써, 의료인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9년 5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출범하여 총 72건 민원을 처리하였다. 주요 민원으로는 불법 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 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류 및 다이어트약 처방 등이었으며, 처리결과는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주의 35건, 혐의없음 17건, 조사 중단 12건이었다.

이에 대해 박명하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백서를 발간하는 등 의료계 자율규제 기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 3월까지 전문가평가단장을 맡았던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2019년부터 본인부담금의 면제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을 ‘준사무장병원’이라고 명명하고 지속적으로 당국에 시정을 요구해, 강북구 부설 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정관 삭제(‘무료경로의원 설치’)를 이끌어냈다.

준사무장병원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매일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급여 수익을 취하는 의원이다. 2001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그 이전에 설립되어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을 해오던 법인들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해왔다.

박명하 회장은 “경찰 고발과 서울시청의 협조를 통해 강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정관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 면제를 중지시켰다. 현재도 서대문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등 불법행위 저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시범사업이다 보니 전문가평가단은 자체 조사권이 없어 민원이 접수되어야만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민원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점 등의 한계점이 있다.

박명하 회장은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시범사업 취지와 다르게 복지부에서 자체 처분하거나 보건소에 이첩해 조사하는 등 평가단이 관여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라며 “전문가평가제 본 사업이 진행될 경우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전문가평가단의 판단을 존중해서 빠른 처분을 내려줘야 의사 단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평가단 의견을 존중했다기보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안의 경우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처분을 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면서 회원 간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국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방송, 유튜브, 성형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고,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저지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회원과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의료단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최종적으로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 의사면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규석 전문가평가단장은 “전문가평가단에 자체 조사권이 없어서 의뢰가 있어야만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롤스로이스 마약 사건에 대해서도 평가단 자체 조사권이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마약류 처방에 있어서는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윤리의 영역까지 전문가평가단이 더욱 엄격한 잣대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징계 절차가 시·도 윤리위원회를 거친 후 중앙윤리위원회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 행정처분 의뢰가 필요한 심도 있는 건에 대해서만 시·도 윤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기타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중앙윤리위원회로 올릴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본 사업 전환 시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전담부서 신설도 필요하다”라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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