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 위해 ‘한의 물리요법’-‘초음파 등 현대 진단기기’ 건강보험 급여화 조속히 이뤄져야”

- 3월 23일 서영석·이종성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서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이후 후속조치’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주제발표 진행…국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강조
-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에 따른 급여화 조치와 한의 물리요법, 혈액·소변검사 및 안압측정기 등의 건보적용 급선무 주장

김은식 기자 승인 2023.03.23 17:44 의견 0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한의 물리요법’과 ‘초음파 등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3월 23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B1)에서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실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장)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장(우석대한의과대학장)은 발표를 통해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학회장은 “의료계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는 인체 내부를 보는 진단기기임과 동시에 인체 내부의 소리를 듣는 ‘제2의 청진기’로도 인식되고 있으며,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초음파 진단기기의 과학기술적 발전 상황을 감안하면, 범용성과 대중성,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밝히고, 위하수와 기흉 진단, 고위험 부위 치료에 있어서 초음파 유도하 자침, 한의사 국시를 통한 한의사의 직무관련성 평가 등에 실제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송 학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 조치로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목표인 국민보건 향상과 진단 및 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시급히 초음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등재가 진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X-ray 등 영상기기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의사의 면허 및 행위범위와 한의과대학 교육 및 국시와의 긴밀히 연동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연구사업 진행 △정부가 뒷받침하는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을 통한 각종 연구 적극 추진 등을 제언했다.

이어, 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2023년 기준 한의과의 급여행위는 408개임에 비해 양방은 6,435개로 무려 16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한의과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불과 3.3%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 선택권을 넓이기 위해서는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 3개 항목과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한의과에서 보험급여 등재 항목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인체의 부위 구분이 한의(5부위)와 양방(7부위)이 달리 적용되어 불합리한 수가 적용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지정대상 및 인력을 양방병원과 양방 전문의로 한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자격을 한의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만 국한 등과 같은 현재의 불평등한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대만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제로 중약(한약)을 자체 개발해 처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해외로 수출하기도 했으나, 우리나라는 감염병예방법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등 현행법에 관련조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택진료 환자에 대한 한의 진료수가 신설도 반영하지 않는 등 건강보험에 있어 공정과 상식의 부조화가 심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의 양방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한의 건강보험의 점유율과 보장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한의 물리요법 급여 확대와 혈액·소변검사 급여 적용,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및 확대 등을 통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하고 “현대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와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으로 차별 없는 공정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K-Medicine 구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림 참조).

한편, 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시간에는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기획협력실장,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음상준 뉴스1 기자, 조미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과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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