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하이페질정 3mg’, 저용량 도네페질 급여기준 개정고시에 초기 투여, 고령·저체중 치매 환자 치료옵션 확대
- 발병 초기 치매 환자의 소화기계 이상반응 감소 위한 저용량 투여 전략
- 고령 및 저체중 여성 환자 대상 장기 투여 옵션 부상
현대약품의 저용량 도네페질 제제 ‘하이페질정 3mg’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도네페질(Donepezil) 3mg 경구제 급여 기준 개정고시에 따라 초기 저용량 투여와 85세 이상의 저체중 여성 환자 대상 장기 투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도네페질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의 1차 약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5mg 이상 용량에서의 위장 관계 부작용이 순응도 저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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