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협회‘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상담, 구제급여, 피해신청 지원 사업’보고회 개최

김은식 기자 승인 2022.06.16 17:20 의견 0

직업건강협회(회장 김숙영, 이하 협회)는 15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협회가 참석한 자리에서 ‘202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상담서비스(콜링유)’ 최종보고에 이어 ‘2022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담 서비스 및 자료분석’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동안 판매되어 폐손상 등 건강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협회는 한국환경기술원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상건강회복 및 심리안정 지원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신체적 불편 및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건강 상담 서비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구제급여 사항의 검토를 통한 정확도 제고
- 고령, 중증피해, 원거리거주, 코로나-19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피해 취약계층의 불편 해소를 위한 의무기록발급 대행 서비스 지원

협회는 협회소속 전국 22개 보건안전센터의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하여 2017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를 직접 대면하여 수행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상담서비스를, 2021년도는 찾아가는 피해 신청 지원서비스도 확대 운영해 왔으며 올해 6월부터는 피해구제 지원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총체적인 서비스 지원을 도맡아 운영해 오고 있다.

김숙영 회장(협회)은, 수년간 건강피해 범위를 폐질환으로 제한해 왔으나 2020년 특별법 2차 개정으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수요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협회의 다학제간 협력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요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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