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가결, 규탄한다!

- 간무협, 간호법 부의 가결 행동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한 폭력적 행위
- 간호법 제정되면 간호사보다 약자인 간호조무사는 거리로 내몰리게 돼

김은식 기자 승인 2023.03.24 17:00 의견 0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는 3월 23일 본회의 개최를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한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다수 보건의료인이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의 경우 재적 국회의원 262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결 됐다.

이와 관련해 간무협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폭거를 저지른 만행”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전 국민 앞에서 다수 야당이 보건의료 소수직역을 말살하는 행동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에 담긴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며, 그 내용이 진정으로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라”고 촉구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 부의 가결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고졸과 간호학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위헌적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국민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 엉터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직역 업무를 침탈할 수 있는 등 논란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이유로 강행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엠디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