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25일 국회앞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

- 간호법은 타 직역 면허 범위 침범으로 보건의료계 혼란 초래하는 법!
- 간호법 폐기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새롭게 논의해야

봉미선 기자 승인 2022.10.26 13:22 의견 0

보건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상생 공존을 위협하는 간호법 반대를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또 다시 연대 행동을 진행했다. 25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는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 집회가 열렸다.

간무협 임원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는 간무협뿐만 아니라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에서도 같이 참석하여 ‘간호법 폐기’를 함께 외쳤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을 돌보겠다는 명목하에 사실상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으로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단독법은 타 직역의 면허 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며 이기적인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회장은 “ 1만3천 명의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는 불법행위자로 내몰리게 생겼고, 요양보호사도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간호사들의 업무침탈로 인해 각종 갈등을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곽지연 회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정 직역 중심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아우르는 합리적 정책 수립을 통행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간호법 폐기를 조속히 촉구했다.

집회 현장에 참석해 함께 목소리를 외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3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질서와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다”라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원리를 준수하여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전체 보건의료직역을 위한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간호사 단체의 무모한 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을 결사저지로 반드시 막아낼 것”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역시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막거나 발목 잡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간호단독법이 갖는 부작용을 알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권익과 처우 개선은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공정이자 상식이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추진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간호법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면 대다수가 잘못된 법이라고 한다. 간호법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법으로써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라며, “기존 보건의료법 체제 근간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악법이며, 보건의료 직역에 혼란과 피해를 유발하는 법”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릴레이 1인 시위 참여차 국회를 방문했던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보탰다. 조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동반자적 협력 관계에 의해 이뤄진다. 그런데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하는 법이며, 간호직역 확대를 통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말살시키는 악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 밖에 간무협 정은숙 수석부회장, 노경환 부회장, 김진석 부회장, 주춘희 부산시회장, 김부영 경기도회장 역시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에 간호법 제정 중단 촉구를 호소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0월 4일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강경대응을 하고 있으며,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엠디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