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MS 주장하며 침시술 한 양의사에 ‘유죄 판결’

-?법원, “해당 양의사 주장?IMS?시술은 명백한 침술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한의계 입장 받아들여
- 한의협?“어떤 형식이든 양의사의 침시술은 불법이라는?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환영…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위해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근절에 최선 다할 것”

엠디포스트 승인 2022.10.11 15:33 의견 0

환자에게 침시술을 시행한 뒤 이는 한의 침술과는 다른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치료이므로 무죄임을 주장한 양의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재개된 소송에서 해당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양의사는 지난 2011년,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침시술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침시술 행위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고 “해당 양의사의 시술 행위가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양의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소위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죄 판결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당 양의사의 행위는 침술행위에 해당되며, 양의사의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결론과 함께 벌금형을 판결하기에 이르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원의 지속적인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IMS라 주장하며 침시술을 자행하는 양의사들의 불법 행위가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일부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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